상담소2 2004.06.10 19:2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인턴기간동안 회사가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귀하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6개월간의 인턴기간은 근무기간으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
>재직기간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인턴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거든요..회사가..
>근데 퇴직시 인턴기간(6개월)간에 기간을 별도로 금액을 산정해서 받는지?
>아님 입사일로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을 전체로 보는지 알고싶네요...
>
>인턴기간과 퇴직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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