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8 20: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재산에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그러니 대표자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지요..

소액심판은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명이 하는 경우에는 그사람의 임금체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2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지요.

꼭 소액심판을 하시려면 합이 2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건축설계 관련한 회사입니다.
>건설경기가 안좋아진 후로,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나아질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라는
>사장의 말을 듣고 직원들이 많이 참고 참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2~3개월치의 임금체불에 대해
>사장은 언제쯤 지급하겠다라던지, 힘들다 미안하다라
>는 등의 말 한마디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요구하면, 몇일씩 출근도 안하기 일쑤입니다.
>현재 체불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다가 나간
>직원이 최근만 2명입니다.
>이번 달말을 기준으로 최소 2명이 더 퇴직할 분위기인데요,
>사장의 성격상 여러명이 체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면
>'배째~'라고 나올 스타일입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
>문제는 저희 회사가 '법인'이라는 것인데요, 어느 글에서 보니
>'법인'인 경우 경영주가 회사의 업무용 동산 및 부동산 말고는
>가압류할 수 없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개인 재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사재판(소액재판)으로 방향을 잡게 되더라도 개인재산은 불가능
>한지요?
>참고로 사장은 법인의 대표이사, 사모는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터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목돈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형태만 법인이지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주도하는 개인사업체나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
>그리고 또 하나,,,여러 명이 합께 '소액재판'을 하게 되면 그
>가액이 여러 명의 청구금액을 합산해서 소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건지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분리해서 청구를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구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일 경우 중간정산 2004.06.19 798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실업급여 대상 관련문의 입니다. 2004.06.18 447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실업급여 대상 관련문의 입니다. 2004.06.18 498
노동자 울리는 고용보험...왜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2004.06.18 750
☞노동자 울리는 고용보험...왜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2004.06.18 612
임금인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4.06.18 534
☞임금인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4.06.18 492
법인사업체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2004.06.18 420
» ☞법인사업체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2004.06.18 402
7월부터 주 5일이 되면서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2004.06.18 343
☞7월부터 주 5일이 되면서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2004.06.18 446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04.06.18 519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04.06.18 378
겜방 아르바이트 생인데요..빠른답변부탁이요 경찰에고소한대서; 2004.06.18 526
☞겜방 아르바이트 생인데요..빠른답변부탁이요 경찰에고소한대서; 2004.06.18 498
월급제에서의 급여공제에 관해서 알고싶어요? 2004.06.17 485
☞월급제에서의(3회 지각을 1일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2004.06.18 2188
구인광고 비용을 저보고 부담 하라네요.. 2004.06.17 814
☞구인광고 비용을(회사는 임금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04.06.18 758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개인사유의 병가 기간의 제외여부? 2004.06.17 927
Board Pagination Prev 1 ... 3766 3767 3768 3769 3770 3771 3772 3773 3774 377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