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0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석상 '1년 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계약직근로'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미리 정한 경우, 그 종료시기가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당사자간에 이미 합의된 자동근로계약의 해지이지 '회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해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계약직근로의 설움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1년단위의 계약직근로하에서 이미 9월30일부로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시기에 회사가 재갱신을 거부는 것은 해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한참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료일 이전에 미리 계약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하지 마시고 9월30일까지 근무하시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회사의 구인광고내용을 보았지만, 본인은 계약종료시기까지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 또는 계약직근로의 자동근로계약해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haego"> <b><u>부당해고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년간 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중이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
>계약만료일은 9월 30일 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자꾸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나가겠다고 구두로 말하고 사직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근무할 곳을 알아보고 있는중에 오늘 우연히 구인광고에서 제직장, 제자리에 대한 광고를 보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직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실 입니다.
>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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