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1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란, 1주평균 44시간을 기준으로 특정주에 48시간, 다른주에는 40시간을 근무하는 1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 있고 1주평균 44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로 특정주에 56시간까지 근무하는 1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면 44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뿐아니라,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신체상의 피곤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호텔종사원입니다
>회사에서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 하는데,이것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시킬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갈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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