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범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상의 가입범위는 이렇습니다.
(단체협약서)
제2조 (조합 가입 범위)
1.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업원은 조합원이 되며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자동 가입되고, 과장급을 포함한 그 이하 모두 가입된다.
2. 인사, 총무, 법제, 재정회계, 임원의 비서, 운전업무, 고문, 촉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모든 종업원은 조합원이 되며 입사와 동시에 자동가입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 "과장급을 포함한
그 이하 모두 가입된다." 라는 직급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전 집행부에서 단체협약서를 체결할때 수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차장급이라해도 업무의 성격상
사용자에 속하지 않고, 단체협약서 보다는 규약이 우선 적용이라 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노동조합 규약변경을 하였습니다.
(규약)
제6조 (가입)
1) 본 조합의 가입은 가입원서를 본 조합에 제출한 후 조합원의 확정 및 한계는 조합에서 결정한다.
(단, 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본 조합은 유니온 샵이므로 입사와 동시에 자동 가입 된다.
기존의 조항에 가입범위를 넓히고자 "단서조항"을 삽입 하였습니다.
오는 10월 단체협약서 갱신을 앞두고 현안에 관하여 단체협약서를 수정할수 있는지
또한 사측에서 수용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와 규약상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상의 가입범위는 이렇습니다.
(단체협약서)
제2조 (조합 가입 범위)
1.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업원은 조합원이 되며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자동 가입되고, 과장급을 포함한 그 이하 모두 가입된다.
2. 인사, 총무, 법제, 재정회계, 임원의 비서, 운전업무, 고문, 촉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모든 종업원은 조합원이 되며 입사와 동시에 자동가입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 "과장급을 포함한
그 이하 모두 가입된다." 라는 직급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전 집행부에서 단체협약서를 체결할때 수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차장급이라해도 업무의 성격상
사용자에 속하지 않고, 단체협약서 보다는 규약이 우선 적용이라 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노동조합 규약변경을 하였습니다.
(규약)
제6조 (가입)
1) 본 조합의 가입은 가입원서를 본 조합에 제출한 후 조합원의 확정 및 한계는 조합에서 결정한다.
(단, 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본 조합은 유니온 샵이므로 입사와 동시에 자동 가입 된다.
기존의 조항에 가입범위를 넓히고자 "단서조항"을 삽입 하였습니다.
오는 10월 단체협약서 갱신을 앞두고 현안에 관하여 단체협약서를 수정할수 있는지
또한 사측에서 수용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와 규약상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