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질문사항 >
1.주40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적용방법?
2.주40시간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정리는?
3.주40시간의 적용대상?
<상황설명>
1.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임시직을 6.5개월 동안 고용하고 있음.(2004.5.1 ~ 2004.10.15)
2. 급여는 일급제로 시간당 2,510을 적용하여 만근기준으로 602,400원을 월정액으로하여 결근시
일당(20,080원 = 2,510원/h * 8h)을 공제, 특근은 3,765원/h(2,510원/h * 150%)으로 산정 지급함.
3.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인정하여 토요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4. 실제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42시간으로 격주휴무토 운영
5. 정규직의 경우 2004.7.1부로 주 40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인정함.
< 질문사항 >
1. 주 40시간에 따라
임시직의 경우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09시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즉, 토요일을 무급처리해도 되는지요?)
2. 현재 월정액(602,400원/월)이 2004.9.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시
임시직의 경우 593,560원/월(2,840*209)보다 상회하므로 209시간을 적용해도 무방한지요?
1.주40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적용방법?
2.주40시간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정리는?
3.주40시간의 적용대상?
<상황설명>
1.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임시직을 6.5개월 동안 고용하고 있음.(2004.5.1 ~ 2004.10.15)
2. 급여는 일급제로 시간당 2,510을 적용하여 만근기준으로 602,400원을 월정액으로하여 결근시
일당(20,080원 = 2,510원/h * 8h)을 공제, 특근은 3,765원/h(2,510원/h * 150%)으로 산정 지급함.
3.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인정하여 토요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4. 실제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42시간으로 격주휴무토 운영
5. 정규직의 경우 2004.7.1부로 주 40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인정함.
< 질문사항 >
1. 주 40시간에 따라
임시직의 경우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09시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즉, 토요일을 무급처리해도 되는지요?)
2. 현재 월정액(602,400원/월)이 2004.9.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시
임시직의 경우 593,560원/월(2,840*209)보다 상회하므로 209시간을 적용해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