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24 11:33
규정상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관례적으로 인턴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중 성과급 지급시점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그 기간을 포함시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면 회사측에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례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과급은 회사의 방침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을 올릴 때마다 명확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인턴계약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
>당사는 신입채용시 6개월의 인턴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계약 기간에는 성과급(매년 반기별 지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85%의 급여를 지급하며,
>이후 6개월의 인턴기간이 종료되고 면수습을 하게되면, 그 보상으로 한달치 월급을 Completed Allowance
>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면수습월이 5월이라면,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산정된 성과급은 인턴계약서상에 성과급 지급을 않는다는 계약서상의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턴계약기간을 뺀, 나머지 1개월 분(면수습월(5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이 성과급의 지급이 타당한 것인가요?
>취업규칙에는 인턴계약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성과급 규정상,현재 인턴으로 재직하고 있으면 성과급의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면수습한 상태에서 그 수습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언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즉, 인턴계약기간에는 성과급의 지급이 아니되더라도, 면수습후, 현재 재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턴계약기간을 성과급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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