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21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일급제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미약하다면 사업주가 지급하지않을때 제재방법이 없는바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1년이상 10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임금명세서 등을 참고자료로 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감독관 조사시 같이 근로했던 동료 등을 배석시키는 것도 도움을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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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모는 10명정도 되고,
>사업장소재는 경기도 건설현장 입니다.
>
>일급제로 회사에서 다년간 다녔는데
>근로 계약서도 없이 근무 했습니다.
>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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