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0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의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2003.12.31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1항에 보면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귀하께서 입사하실때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면 사직 하시더라도 비자발적 실업으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시간에 대하여 말해드리자면 먼저 점심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휴 게】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기에 귀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말씀하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간의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니 주당 55시간이었습니다.(귀하의 글만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하기에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준다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더불어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2년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덧붙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그리고 그 근로자는 그후 1년간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전혀 사용치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에 상응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웹프로그래머겸 사내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처음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을 할때도 그렇게 보고 이력서를 냈구요.
>
>취업을 해서.... 이렇게 일을 계속해오는데...
>요즘... 전문 기획자들 이력서를 보여주더니... 이런 일들을 같이 하라고 시키네요...
>기획, 마케팅 쪽으로요...
>능력이 안되면 나가라는 건지....
>요즘들어... 웹지원팀에 일은 별로 없는데... 사람이 세명이나 된다는둥...
>그런만큼 마케팅쪽에 알아서 기획서를 써오라는둥... 이런말을 자주 했었구요...
>근데... 업무가 적은것도 아닙니다.
>웹사이트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만 매달려도 몇개월씩 걸릴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걸 지시하네요...
>
>이런게 부당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지...
>이럴때... 그만두면... 비자발적 실업이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회사(상시 5인이상 개인 사업장입니다.)의 근무시간이...
>평일 오전 8시30 ~ 저녁7시, 토요일 오전8시30~오후3시 까지 입니다.
>주당 59시간이 맞나요? 점심시간이 40분인데... 이것도 근무신간에 넣는게 맞나요?
>59시간이 맞다면...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아, 또하나 궁금한거는요.... 작년 5월 19일 이후, 만근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여름휴가 2일만 받았으면... 그만둘때, 연차비 청구할 수 있나요?
>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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