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검색을 해보아도 시원한 대답을 찾을수 없어 질문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월차수당과 년차수당을 퇴사시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년차수당을 3/12만큼 3개월 평균급여에 산입시켜주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월차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이 되야하는건지(통상 달에 한번 지급이 되는것이 맞지만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
다. )...... 이것역시 년차수당과 같이 3/12만큼 산입을 하는것인지
아님 년차3/12를 적용해 산정된 일평균임금에 남은 월차의 갯수 만 적용시켜 지급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이해가잘 안되네요. Q&A를 살펴보아도 어느곳에서는 월차에 산입해야하고 어느곳에서는 근로자의 개근여
부의 발생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산입시키지 않는다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타당한 것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월차수당과 년차수당을 퇴사시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년차수당을 3/12만큼 3개월 평균급여에 산입시켜주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월차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이 되야하는건지(통상 달에 한번 지급이 되는것이 맞지만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
다. )...... 이것역시 년차수당과 같이 3/12만큼 산입을 하는것인지
아님 년차3/12를 적용해 산정된 일평균임금에 남은 월차의 갯수 만 적용시켜 지급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이해가잘 안되네요. Q&A를 살펴보아도 어느곳에서는 월차에 산입해야하고 어느곳에서는 근로자의 개근여
부의 발생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산입시키지 않는다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타당한 것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