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2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25%가 적용되고(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부터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당 최초 4시간에 대해 할증임금 25%가 적용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 뿐이며,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시에는 여전히 50%의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월요일 ~ 금요일까지의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에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주당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월요일 3시간, 화요일 1시간)는 25%의 할증이,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수요일 3시간, 목요일 3시간, 금요일 3시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이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주40시간제를 시행할 때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주당 최초의 연장근로 4시간은 가산임금 25%의 가산율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당사의 근로형태가 아래와 같은데  최초4시간(25% 가산율)은 구체적으로 어느날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즉, 월요일 연장근로 3시간과 화요일 연장근로 3시간중에서 2시간을 차감한 1시간, 도합 4시간을 적용하면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아  래 -
>월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화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수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목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금요일 기본8시간, 연장근로 3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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