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6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년 동안 만근을 하였을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1년이 지나는 날로 부터는 수당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더해 질수록 1일씩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귀하께서 전 기간을 만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말해드립니다. 귀하께서 00년 3월 1일 부터 01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까지 만근했다면 01년 월 1일 부터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02년 3월 1일 에는 11일 03년 3월 1일에는 12일 04년 3월 1일에는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05년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0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02년 2월 28일 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02년 3월 1일 부터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른 연차휴가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연차수당 역시 임금의 한 부분이 기에 임금의 시효가 연차수당에도 적용이 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수당이 최조로 발생한 날이 02년 3월 1일 이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이미 발생한 모든 일수에 대한(46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월차츼 경우 역시도 귀하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전근로월수에서 1일을 뺀 나머지의 일수가 월차휴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부분에 대하여 월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3.1~2005.2.28까지
>공립중학교 행정실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올해는 예산상의 문제로 학교회계직이 폐직된다고 해서
>그동안의 연차, 월차 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것에 대해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였고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3/2부터 근로계약을 작성한적도 있습니다.
>연차, 월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보건휴가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 3개월간 사용했습니다.
>도단위마다 지급받은 학교회계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남자사원에 대한 산휴휴가제도 2005.01.10 1352
부당해고와 그에 따른 임급 지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5.01.06 618
☞부당해고와 그에 따른 임급 지급에 대한 대처방법 문의 입니다. 2005.01.10 545
문의드립니다..실업판정불가후... 2005.01.06 438
☞문의드립니다..실업판정불가후..대처방법은? 2005.01.10 496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2005.01.06 379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기숙사를 폐지한다고 해고하였는 데... 2005.01.10 474
일반퇴직으로 처리된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2005.01.06 781
☞일반퇴직으로 처리된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사업주가 퇴... 2005.01.07 1105
채권압류관련 서식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5.01.06 487
☞채권압류관련 서식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5.01.07 1011
감독관의 이견에 차이가 있을경우(고용승계 및 퇴직금에 관한 질... 2005.01.06 515
☞감독관의 이견에 차이가 있을경우(고용승계 및 퇴직금에 관한 질... 2005.01.07 613
산재휴가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2005.01.06 464
☞산재휴가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2005.01.06 775
연차, 월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5.01.06 513
» ☞연차, 월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5.01.06 1122
근로계약에 대해서 2005.01.06 326
☞근로계약에 대해서(회사의 노무관리 방법들에 불만이 있는 데 대... 2005.01.06 432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 있는지~ 2005.01.06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3492 3493 3494 3495 3496 3497 3498 3499 3500 35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