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6 12:39
임금체불로 인하여 소액재판후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정조서에 12월31일부터2월말까지 매월140만원씩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연체를 할 경우
체불임금과 2005.1.1부터 연20% 비율의 연체 이자를 다 갚을때까지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채무자는 첫지급해야하는 12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한금액을 지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구채권표시"와 별지목록의 "압류및추심할채권의표시"에 대하여 자세히 여쭙고자합니다.
아래와 같이 기재를 하면 되겠는지요?

[청구채권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소000000 임금사건에 관하여 0000. 00. 00. 조정조서에 의한 금액 4,200,000원 및 법적절차비용(인지대,서기료,법원출장여비) 500,000원과 2005. 01. 0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압류및추심할채권표시]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0000. 00. 00. 제3채무자 소유인 서울시 00구 00동 000 주공아파트 000동 000호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중 금 4,200,000원 및 법적절차비용(인지대,서기료,법원출장여비) 500,000원과 2005. 01. 0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반환청구채권.

이와 같이 작성을 하면 되겠는지요?
이자가 다 갚는날까지로 되어있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에 위와 같이 금원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서류작성이 잘 못되진않았는지 정확하게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해주신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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