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6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로한 시가에 대하여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이랗여 시간 당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밤 10시 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야간근로라 하여 이 또한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위의 것을 참고하시어 한달 동안 근로하는 시간을 게산하시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십시오. 귀하의 글만으로는 한달에 몇시간을 근로하시는 지 정확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2004년 9월 1일 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입니다. 만약 최조임금에 마달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최저임금에 마달하는 금액을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에 대한 버당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상단에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임금체불>코너의 <노동부 진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4. 더물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사장이 으를 받아주지 읺았을 경우 참으로 난감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5. 이를 대비해 현행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 예규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사직처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6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란?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예를들어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통보한 날(9/15)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0/1~10/31)가 경과한 11월 1일부터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대요.
>최저임금해택을 받지 못하는것같습니다.
>하루 12시간(야간 21:00~09:00) 주5일근무에 월60만원을 받습니다.
>식사는 주지않구요.  피씨방내에서 파는 라면과 인스턴트 햄버거1개씩을 먹으라고합니다.
>다른피씨방과 비교해봐도 부당대우를 받는것같은대 제가 부당대우를 받고있는지요.
>만약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한가지더..
>2~3달 일하려했는대 생각보다 군입대를 빠르게 할것같아서 사장님꼐 일을그만둬야할것
>같다고 하니깐. 화를내시며 더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다른일도 아니고 군입대인대 어떻하냐는식으로 말씀드리니깐 그럼 다른알바를 구할때
>까지 일하라하는대 이경우도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군입대전까지 개인적으로 소중한일들이 많이 있는대 걱정이됩니다.
>월급을 받은후 다른 알바를 구할때까지 하루인금 2만원씩준다던대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꼭 도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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