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6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원칙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라면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회에 한하여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번 출석일 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계석하여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빠르게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출석날짜가 01월05일 이었는데 제가 서울에 볼일이 있어
>01월04일날 서울에 가서 어제 저녁에 왔읍니다.
>출석날짜가 지나서 가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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