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6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 그 성과금의 성격이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성과금이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하기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로 그롷게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성과금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성과금이 불확정적으로 회사의 이윤등을 고려하여 그때 그때 금액을 정하여 지급되었다라면 지급된 성과금은 임금이 아닌 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또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c사와 체결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는 a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파견근로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파견회사 즉, c사에게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내용을 합하여 생각을 해보면 성과금이 임금이었을 경우 당연히 30만원 전액을 c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하기에 전액을 지급청구를 하시고 그래도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임금체불> 코너의 <노동부 진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4. 더불어 귀하의 경우 a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a사에서 지급한 성과금이 임금이라 하도라도 처음에 약정한 부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c사의 근로자들에게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성과금을 b사가 c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체불임금"으로 되어 진정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5. 성과금이 임금이 아닐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사에서 c사의 근로자들 몫으로 지급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일반적인 채권관계러 즉, 일반적인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는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구미에서 경비직(격일제)로 근무중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근무현황
> - A(국내 5위안의 그룹사)->B(대기업의 계열사)->C(경비용역업체)
> - 저는 C의 소속으로 A의 사업장에 근무중임
> - B가 A와 임금계약을 하고, 다시 B가 C와 계약을 하는 형태임
> - 현 근무지에는 B소속의 관리소장이 저희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슴.
>* 문의 사항
> 1. 2002년에 A사에서 자사 소속 근로자에게는 수백 %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협력회사 즉, 저의 소속인 C에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소속의 관리소장이 C와 협의하여 C소속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의 일부를 각 개인별로 일부씩 떼어서 저희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A의 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B와 C의 협의가 합법적인지여부와 만약 불법이라면 저희들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2. A사에서 A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C의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A사에서 C의 근로자의 몫으로 지급한 성과급을 C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임금계약이 A->B->C로 가기 때문에 B가 중간에서 C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제 개인 메일로 받을수도 있는지요?
>
>여러분들이 근로자의 든든한 빽입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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