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구미에서 경비직(격일제)로 근무중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근무현황
- A(국내 5위안의 그룹사)->B(대기업의 계열사)->C(경비용역업체)
- 저는 C의 소속으로 A의 사업장에 근무중임
- B가 A와 임금계약을 하고, 다시 B가 C와 계약을 하는 형태임
- 현 근무지에는 B소속의 관리소장이 저희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슴.
* 문의 사항
1. 2002년에 A사에서 자사 소속 근로자에게는 수백 %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협력회사 즉, 저의 소속인 C에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소속의 관리소장이 C와 협의하여 C소속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의 일부를 각 개인별로 일부씩 떼어서 저희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A의 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B와 C의 협의가 합법적인지여부와 만약 불법이라면 저희들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2. A사에서 A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C의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A사에서 C의 근로자의 몫으로 지급한 성과급을 C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임금계약이 A->B->C로 가기 때문에 B가 중간에서 C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 개인 메일로 받을수도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근로자의 든든한 빽입니다. 수고하십시요.
저는 경북 구미에서 경비직(격일제)로 근무중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근무현황
- A(국내 5위안의 그룹사)->B(대기업의 계열사)->C(경비용역업체)
- 저는 C의 소속으로 A의 사업장에 근무중임
- B가 A와 임금계약을 하고, 다시 B가 C와 계약을 하는 형태임
- 현 근무지에는 B소속의 관리소장이 저희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슴.
* 문의 사항
1. 2002년에 A사에서 자사 소속 근로자에게는 수백 %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협력회사 즉, 저의 소속인 C에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소속의 관리소장이 C와 협의하여 C소속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의 일부를 각 개인별로 일부씩 떼어서 저희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A의 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B와 C의 협의가 합법적인지여부와 만약 불법이라면 저희들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2. A사에서 A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C의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A사에서 C의 근로자의 몫으로 지급한 성과급을 C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임금계약이 A->B->C로 가기 때문에 B가 중간에서 C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 개인 메일로 받을수도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근로자의 든든한 빽입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