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리겠습니다.
A회사에서 4개월 근무하고 B회사로 흡수되어 11개월 근무 C회사로 분사하여 11개월 근무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사무실, 동일한 임금, 동일한 업무, 동일한 직원 등 전혀변화된것이 없고 대표이사/회사명만 바뀐상태입니다.)
C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 연차수당 진정을 냈는데
처음 방문시 김감독관이 C회사로 고용승계가 안될수도 있으니 고용승계가 아니면(문서로 남길여지가 있다) 못받고 고용승계 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C회사를 근무하던중 단체로 B회사에 퇴직금을 정산에 달라고 직원들이 단체로 진정을 냈습니다. 그때 최감독관(위 감독관과 틀림)은 C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으니 나중에 C회사에서 일괄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현재의 감독관에게 얘기했더니 그 진정(기소중지)으로 인해 고용단절된걸로 본다 그래서 C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차수당만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단체로 진정을 냈던 감독관한테 물어보니 C회사에서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단체로 진정을 낸 B사업장의 대표이사 해외 도주 및 회사가 파산한 상태로 인하여 기조중지 상태이며 그 감독관의 말로 인해서 당연히 C회사에서 받으리라 생각했었는데.........
부탁드립니다.
A회사에서 4개월 근무하고 B회사로 흡수되어 11개월 근무 C회사로 분사하여 11개월 근무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사무실, 동일한 임금, 동일한 업무, 동일한 직원 등 전혀변화된것이 없고 대표이사/회사명만 바뀐상태입니다.)
C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 연차수당 진정을 냈는데
처음 방문시 김감독관이 C회사로 고용승계가 안될수도 있으니 고용승계가 아니면(문서로 남길여지가 있다) 못받고 고용승계 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C회사를 근무하던중 단체로 B회사에 퇴직금을 정산에 달라고 직원들이 단체로 진정을 냈습니다. 그때 최감독관(위 감독관과 틀림)은 C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으니 나중에 C회사에서 일괄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현재의 감독관에게 얘기했더니 그 진정(기소중지)으로 인해 고용단절된걸로 본다 그래서 C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차수당만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단체로 진정을 냈던 감독관한테 물어보니 C회사에서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단체로 진정을 낸 B사업장의 대표이사 해외 도주 및 회사가 파산한 상태로 인하여 기조중지 상태이며 그 감독관의 말로 인해서 당연히 C회사에서 받으리라 생각했었는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