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5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청구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무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므로 현행 법상으로는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비교기준은 시간급 임금입니다. 귀하가 1일 11시간(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간주하는 경우)하면서 5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다면 당연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2840원에 미달할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시간당 2840원*1일 근무시간으로 산출한 금액중 이미 지급받은 매월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 10월 2일부터 2005년 2월2일까지 미용실에서 스탭생활을 했습니다.. 미용이란 직업이 첨에는 월급도 작고 일도 힘들지만.. 기술하나 배워 보겠다고 일을 시작 하였지만..지금은 많은 후회가 됩니다...배우건 정말 하나도 없고 그냥 그쪽에서 저임금으로 일만 한것 같습니다!!!!!
>어제 실장이라는 사람에게서 그만두라는 말고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직원들 식사 문제 였죠....정말 어이가 너무 없습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 가게는 밥은 미용실에서 지어서 먹고 반찬은 배달 시켜 먹는데..9명이서 5인분을 시켜 먹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쫌 부족 하니깐 더 시켜줄수 없냐는 말에 실장이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갑자기 자기는 돈 아껴서 차사고 집사고 그럴꺼니깐..... 나가랍니다.....바보 같은 전 제가 말실수 한것 같아서..죄송하다 그러고 다음에 다시 찾아 뵙겠다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 아직 화가 안가라앉았는지 빨리 나가라고...그러더군요... ㅠㅠ
>저 월급 한달에 50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매일 12시간 이상 근무 했구요..... 첨엔 9시30분부터-9시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손님이 많은 가게다 보니 항상 늦게마치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최저임금 부당해고 수당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참고로 다른직원들은 자기네들 살아남을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실장이 부족하냔 말에 모두 그렇게 모자라다고는 안하더군요....밥먹을땐 하면서....ㅇ ㅏ....정말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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