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중 근로조건(근무시간 및 임금수준 포함)의 변경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에 의해 변경된다면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임금수준의 정도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284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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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상담 자료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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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기준(공휴일은 모두 휴무)으로 포괄임금산정제로 월 740,000원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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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주20시간(평일 4시간)기준으로 포괄임금산정제로 하여 그 반액인 370,000원을 적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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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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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중 근로조건(근무시간 및 임금수준 포함)의 변경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에 의해 변경된다면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임금수준의 정도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284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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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주20시간(평일 4시간)기준으로 포괄임금산정제로 하여 그 반액인 370,000원을 적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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