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9 0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고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사건을 접수한다고 해도 이를 반려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국 법원을 통해 '노임청구소송'(민사소송)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얼마의 노임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최종노임수령을 입증하는 통장사본 등) 당사자간의 계약서 등 계약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없더라로 소송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이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유사업가의 노임청구소송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세부적인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사례 등을 참조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산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외주를 주면 기업체에서 프리렌서를 뽑아서 인력지원을 합니다.
>이런경우 5달정도 개인사업자 또는 그 기업과 대등한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즉 프리렌서식 계약을 합니다.
>계약직은 아닙니다. 직원도 아닙니다.
>기업과 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금액은 익월 말일날 받기로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2달을 못봤았습니다.
>
>이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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