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과정중의 사고 등에 대해 산재인정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중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이나 통근중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자가용사고 등에 대해서만 산재로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동료가 구민회관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출근중 버스에서 내려 구민회관앞 횡단보도에서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단은 6~8주정도 나올것같다구 하구요....
>이 경우 산재판정을 받을수가 있겠습니까?
>되도록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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