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7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 등은 출근율에 기초하여 휴가 발생여부가 결정되고, 휴가의 사용여부에 따라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연봉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출근율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2. 또한 시간외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말하므로 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하에 자격수당, 면허수당까지 포함시킨면 자격수당 및 면허수당이라는 급여가 없어져 버린 것으로 될 수 있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의 절차도 고민하고 계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의 경우 연봉제로 임금이 지불되어지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상의 항목은 기본급,월차수당,보건수당(여자에 한함) 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복리차원에서 식대,면허수당/자격수당(해당자에 한함),체력단련비(하계휴가시) 등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경우 식대 및 기타수당에 대해서는 급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급여가 작다고 늘 불만입니다.
>이번에 연봉제를 대폭 정비코자 하는데, 이 부분을 크게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개별 연봉계약서 작성시에
>기본급+시간외수당(법정수당,면허수당,자격수당포함)+식대 형식으로 명기하고자 말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상승이 다소 문제가 되어지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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