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9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문제만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3.3일자로 통보하기를 '10일까지만 근무하고 1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면 권고사직입니다. 하지만, '10일까지만 근무하고 11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최종적인 판단을 근로자에게 맡긴 것이 되므로 그것에 동의하여 사직한다면 해고(=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또는 해고수당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의 종류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일 목요일 회사 인원감축이랑 명목으로 사직할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현재 3월10일 까지 업무 종영할것을 요구받았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결우 퇴직급과 해고수당(?) 모두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2003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상태입니다.
>받을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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