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baki 2005.03.07 17:31
계속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게됩니다.

저는 3월 17일 부터 6월14일까지 산휴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6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신중 가진통으로 인해 입원도 몇번을 하였고 2월초에는 교통사고로 또 입원을 하는둥 임신중 너무 힘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2주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인해 체중이 늘지가 않아 산모인 저 본인과 태아도 몸무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담당의사는 집에서 휴식을 권유하고 있으며 또한 둘째인데다가 자궁상태로 보아 4월중순으로 (5월1일 예정) 조산을 할 가망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내용을 회사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전에 들어가는 사실에 대해 계속 의의를 제기하면서 승인을 하지 않으려고합니다. 이유인즉 만일 출산일기준으로 행여라도 45일이 더 될경우 회사에서는 할수없이 45일 이상을 산휴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출산휴가만 사용할 경우 그럴 수 있겠지만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은 정해져있어서 휴가일수가 더 늘어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식으로 승인을 피하고 있습니다. 더 늦게 아이가 태어나기는 커녕 너무 일찍 나올까 걱정되서 미리 산휴를 쓰고자 함인데도 말입니다.

회사에서는 최초 60일만의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니 30일은 고용보험측에서 최고 135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전혀 불리할 것이 없는데도 자꾸 이런식으로 출산일까지 나올것을 종용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체해야할까요?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지날경우에도 회사측에 45일 이상 청구하지 않을것임을 서약서라도 써야할까요?
법적인 대체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현재도 몸이 좋지 않아 계속되는 가진통과 뭉침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혀 상관없다고 합니다.
억울하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몰고가는것 같기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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