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법적 차원에서의 경영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를 폐업할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인수시킬 것인지의 판단은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게 되며 노동법차원에서도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특별한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단 이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회사 폐업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셔야 합니다.)

2. 퇴직금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ㅎ으로, 귀하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가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합니다. 현재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시키려는 것인 양도양수인지 알 수 없으나,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단순히 경영의 주체만 바뀌는 것이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근로연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한편 만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 4월 1일자로 사직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 이때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 및 약정휴일의 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
>정규 직원이 8명인 유학관련 개인 회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8:30 ~ 저녁 7:00 까지인데, 보통 7시 30분 넘어야 마치구요...
>점심시간은 40분입니다.
>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제가 다니는 유학관련 회사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
>다른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에만 매진을 할려고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
>유학관련 회사를, 현재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인수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
>회사를 다른곳에 넘길려는 이유가 도산등의 이유는 아닌거 같구요.
>
>(인수 관련해서 방문한 사람이 저의 대학 후배라서 알게되었습니다.
>회사 다른데 넘길려는거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네요. 자기가 그것때문에 여기 왔다고...ㅠ.ㅠ)
>
>
>이런 상황 하에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상담을 드립니다.
>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혹시라도 회사가 다른곳에 넘어가게 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건가요?
>
>2) 만약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처음 입사시부터 계산되나요?
>아니면, 다른사람이 인수한 시점부터 계산을 다시해야 하나요?
>
>3) 만약에 일을 할 수 없게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넘어가기 전에 퇴사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4) 입사일이 2003년 5월 19일로, 조금 있으면 입사한지 1년 10개월이 됩니다.
>만약에 4월 1일부로 자진 사퇴를 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4월 1일부로 회사를 그만두는거와 만 2년을 채워서 그만두는 것과 퇴직금에 큰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5) 회사 출퇴근 방침에 따르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55시간 일을 하구요. 어떤 때는 두-세달 연달아 10시정도까지 야근을 한적도 있었는데요(업무 일지(웹사이트 게시판) 상에 야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지금 회사상황이 상황인지라 너무 두서없이 여쭤본거 같습니다.
>
>늘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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