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와 무관하게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2) 임금을 목적으로 3)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4)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 귀하가 세금을 어떤 형식으로 납부하였는지는 크게 문제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러한 판단은 비단 학원강사 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 등(통틀어 특수고용직)이 있고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고용관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형식으로 독립사업자로 치장되어 있다손치더라도 근로자성여부를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판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첫째, 사용자에 의해 업무내용과 수행방식 결정, 둘째, 각종 규정을 통해 출결과 업무수행여부에 따라 계약해지와 징계 등이 내려짐, 셋째,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음, 넷째, 명백하게 근무시간과 장소가 결정되어 있음, 다섯째, 겸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사실상 불가능 함, 여섯째, 업무의 제3자 대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회사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노동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니, 일단 근로자로 전제하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측이 진정서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이 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 요소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주장하고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3. 진정과정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퇴직금 등)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 31일에 3년 6개월 동안 일했던 학원을 그만두고 8월 분의 1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학원 측에서는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초중고가 모두 있는 보습학원이고 원장님은 2분(중, 초고)이 투자했지만 따로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경우 중등부만 했고 1주일에 6일 25타임으로 전임으로 근무했습니다. 저외에 5명의 강사가 있었고 학원이 잘 나갔던 때엔 1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중등부의 출근시간은 오후 3시, 퇴근은 10시40분으로 정해져 있었고 (토요일은 1시30분, 시험 때의 경우 2시 출근에 주말 역시 보충이 있었습니다) 출퇴근시 지문인식기를 반드시 찍어야 했고 출퇴근 시간이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원장님 사모님)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출근시간이 늦는 경우엔 좀 눈치가 보였지요...어디서나 그렇지 않을까합니다.
>출근하고 난 후엔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 주마다 한 번씩 보는 시험의 문제를 내고 채점하고 성적내서 학원 게시판에 확대 복사해서 게시하고 커트라인을 정해 보충하고 물론 보충의 경우엔 자율이었지만 나중에는 주5일 수업으로 바뀌면서 원장님이 커트라인 정해주고 토요일마다 보충이 있었습니다.
>또 원장님께서 일주일 간격으로 상담하라고 짜여진 반별 상담시간표대로 담당선생님들은 한 반이나 두 반씩 돌아가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고 그것을 상담일지에 기록해 제출해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실장님 사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원장님이 다른 일과 같이 학원을 경영하시느라 많이 나오시지 못하시는 관계로 저와 제 후배, 다른 선생님 한 명에게 학년별 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관리를 하게 했는데 시간표를 제가 짜서 원장님께 결제를 받는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수정도 보시기도 하구요.
>1년에 10번씩 교재를 냈어야 했는데 물론 내용에 대한 간섭이나 참견은 없었지만 원고를 내야되는 기간이 있었고 원고를 어떤 경우엔 제가 편집해서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관리도 했었는데 출석부에 지각이나 결석 사유를 통화해 기재하고 수업이 끝나는 10시 이후에 학생 명단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선생님들과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오신 경우 관리하고 적응하실 수 있도록 일을 가르치는 것도 제 일의 일부였습니다.
>학교 선배가 하는 학원이라서 도저히 망하는 꼴은 볼 수 없고 잘못되는 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했었고 머리에 원형탈모까지 생겨 가면서 일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몸이 좋지 않아서 파트로 돌려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었지만 파트 선생님의 경우엔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결국 전임선생님 하나 구하시라고 한 후 그만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의 의리를 강조하지만 여자인 저도 의리라는 것을 지키고 정말 머리카락이 빠져가면서 신경쓰고 다른 학원에서 방학 때 같이 일하자고 하는 대도 도리상 전임인 데 두 개의 학원을 다닌다는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양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학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들어가지 얼마 안되어서 4대 보험에 든다는 얘기가 나돌아서 좋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카운터에서 수납하는 경리만 빼곤 3.3% 세금만 떼는 사태가 발생했고 4대 보험은 세금문제와 두 원장님들 사이의 이해관계 때문에 물건너가 버렸답니다. 그것 또한 제가 원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더군요.
>급여의 경우엔 처음에는 150만원씩 고정급으로 받다가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매출액 대비 성과급으로 준다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비율로 달랑 3개월만 받았고 학원 사정이 안 좋아져서 선생님 수를 줄이고 저 혼자 3개 학년을 가르치게 되어 다시 고정급 250으로 갔습니다. 몇 개월 뒤엔 다시 저를 포함해 두 어명의 선생님들만 50만원씩 급여를 깎고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날까지 200만원 고정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제가 매출액대비 비율로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시면서 근로자가 하니라 사업자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말을 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
>두서없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읽어보시고 제가 과연 근로자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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