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0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된 이유가 고의적인 잘못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1)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3)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4)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5)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6)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7)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7) 장기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은 보험료 공제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체불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 2월4일 질의의 추가 질문입니다.
>부당전보로 중노위에서 심의중에 징계 해고되었고 중노위에서는 결정구실이 없음으로 기각결정을 한다고
>심의관 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초심부터 다시하려니 암담하고 우울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만나뵙고 상담 가능한지요?
>노무사 선정과 경비문제 승소가능성 모든것이 궁굼하군요 상담후 결정하고 십습니다.
>1.만약에 포기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  -.회사 의뢰 노무사는 징계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곤란하다고 하는군요.
>2.회사에서는 2004 10 .18 - 2006. 1. 7일 까지의 4대보험 수급료을 죄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이방법이 정당한지요(본인부담으로 공제 년말정산도 미실시로 차입금을 공제 각종공제로 지급에서 공제금이 상당액수임).
>너무 장항하게 나열하였습니다 죄송하구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느 처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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