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복학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불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취업을 포기하고 학업에 열중하는 사람에게까지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중요한 점은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기본이고, 수급자격인정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학업과 관련하여 학업수행중인 근로자도 주간 또는 야간중 임시직근로 등 구직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직활동만 제대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를 다시 복학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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