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업을 하고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 2월4일 질의의 추가 질문입니다.
부당전보로 중노위에서 심의중에 징계 해고되었고 중노위에서는 결정구실이 없음으로 기각결정을 한다고
심의관 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초심부터 다시하려니 암담하고 우울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만나뵙고 상담 가능한지요?
노무사 선정과 경비문제 승소가능성 모든것이 궁굼하군요 상담후 결정하고 십습니다.
1.만약에 포기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 의뢰 노무사는 징계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곤란하다고 하는군요.
2.회사에서는 2004 10 .18 - 2006. 1. 7일 까지의 4대보험 수급료을 죄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이방법이 정당한지요(본인부담으로 공제 년말정산도 미실시로 차입금을 공제 각종공제로 지급에서 공제금이 상당액수임).
너무 장항하게 나열하였습니다 죄송하구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느 처지입니다.
2005년 2월4일 질의의 추가 질문입니다.
부당전보로 중노위에서 심의중에 징계 해고되었고 중노위에서는 결정구실이 없음으로 기각결정을 한다고
심의관 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초심부터 다시하려니 암담하고 우울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만나뵙고 상담 가능한지요?
노무사 선정과 경비문제 승소가능성 모든것이 궁굼하군요 상담후 결정하고 십습니다.
1.만약에 포기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 의뢰 노무사는 징계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곤란하다고 하는군요.
2.회사에서는 2004 10 .18 - 2006. 1. 7일 까지의 4대보험 수급료을 죄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이방법이 정당한지요(본인부담으로 공제 년말정산도 미실시로 차입금을 공제 각종공제로 지급에서 공제금이 상당액수임).
너무 장항하게 나열하였습니다 죄송하구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느 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