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회사의 징계면직으로 면직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결국 동 위원회의 복직명령으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회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으로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면직이 되었는데... 궁금한 것은 그 친구의 최종 면직일이 언제이며, 퇴직금 산정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 회사에서는 최초 징계면직 처분일을 면직일로 하여 면직발령 및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직후에도 근로를 하였기에 면직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회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으로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면직이 되었는데... 궁금한 것은 그 친구의 최종 면직일이 언제이며, 퇴직금 산정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 회사에서는 최초 징계면직 처분일을 면직일로 하여 면직발령 및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직후에도 근로를 하였기에 면직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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