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mul77 2005.03.08 09:37
파견사원으로 (주)파라다이스 (장충동2가 소재) 에서 1년 근무후에..2004년 11월에 촉탁전환하였습니다..

촉탁계약할때..인사담당자는 파견사원은..파견법에 의해 급여를 받았으므로 촉탁계약전환할때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파견회사에 수수료명목으로 나간만큼...제가 더 받는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규정에 보니깐..정규대 4급몇호...전문대졸 5급3호...고졸 5급1호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은 무시되고...파견회사에 지급했던 수수료만큼을 더 올려서 계약을 하더군요....

물었더니..원래 그런것이라고.....

흠...지금 정규직원들..즉...저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또래의 직원과의 차이는 육십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럴때..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저와 계약을 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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