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원으로 (주)파라다이스 (장충동2가 소재) 에서 1년 근무후에..2004년 11월에 촉탁전환하였습니다..
촉탁계약할때..인사담당자는 파견사원은..파견법에 의해 급여를 받았으므로 촉탁계약전환할때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파견회사에 수수료명목으로 나간만큼...제가 더 받는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규정에 보니깐..정규대 4급몇호...전문대졸 5급3호...고졸 5급1호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은 무시되고...파견회사에 지급했던 수수료만큼을 더 올려서 계약을 하더군요....
물었더니..원래 그런것이라고.....
흠...지금 정규직원들..즉...저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또래의 직원과의 차이는 육십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럴때..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저와 계약을 한것인가요?
촉탁계약할때..인사담당자는 파견사원은..파견법에 의해 급여를 받았으므로 촉탁계약전환할때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파견회사에 수수료명목으로 나간만큼...제가 더 받는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규정에 보니깐..정규대 4급몇호...전문대졸 5급3호...고졸 5급1호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은 무시되고...파견회사에 지급했던 수수료만큼을 더 올려서 계약을 하더군요....
물었더니..원래 그런것이라고.....
흠...지금 정규직원들..즉...저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또래의 직원과의 차이는 육십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럴때..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저와 계약을 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