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0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촉탁직,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근로조건 차별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균등처우"라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이나 노동부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당연한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촉탁직으로 입사하였지만 사실상 동일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법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2. 정부에서 제안한 비정규직보호법(=사실상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나 다름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강력한 개정 및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차별금지를 명시해두고 있기는 하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단하는 범위가 불명확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법의 실효성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 지시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기에 현실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사문화될 소지까지 앉고 있습니다.)

3. 귀하의 말씀대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경력의 소유자가 한다면 동일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나 아직까지 우리 법령과 정부의 해석이 이러하므로 당장은 현실적인 구제방법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보면서 저희들도 좀 많이 답답해집니다. 희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의 사회 현실은 노동계가 전면에 나서서 풀어가야할 과제이며, 저희 한국노총은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람답게" 일하고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사원으로 (주)파라다이스 (장충동2가 소재) 에서 1년 근무후에..2004년 11월에 촉탁전환하였습니다..
>
>촉탁계약할때..인사담당자는 파견사원은..파견법에 의해 급여를 받았으므로 촉탁계약전환할때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파견회사에 수수료명목으로 나간만큼...제가 더 받는것이라 했습니다...
>
>하지만 파라다이스 규정에 보니깐..정규대 4급몇호...전문대졸 5급3호...고졸 5급1호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은 무시되고...파견회사에 지급했던 수수료만큼을 더 올려서 계약을 하더군요....
>
>물었더니..원래 그런것이라고.....
>
>흠...지금 정규직원들..즉...저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또래의 직원과의 차이는 육십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
>이럴때..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저와 계약을 한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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