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2 02: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급여 부분! (유급, 무급 변경 사항)
--> 토요일의 경우 무급처리하여도 상관은 없지만, 별도의 임금보전이 있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가능합니다.

2. 주5일제로 인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부분!
-->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과 월차휴가,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연장근로시 가산률 부분을 개정하셔야 합니다.

3. 기존 주44시간 근무였을때 연차 발생과 주40시간근무로 바뀌었을시 기존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 연차는 7.1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회사가 일률적을 1.1 등 특정일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날)을 기준으로 연차적용기준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2007.7.1을 기준으로 연차적용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기타 주5일근무를 적용 사항에 대해서 ....
--> 전반적으로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5일제에 관해 보다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 해설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작은 백화점의 인사과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현재 저희는 주5일제 근무를 적용 받지않은 사업장입니다만, 만일 주5일 근무제 적용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기존
>
>의 근무 체계에서 주 5일제 근무 체계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근무 인원은 80명정도이며  주5일근무
>
>제도 도입될 날은 2007년 7월입니다.
>
>1. 급여 부분! (유급, 무급 변경 사항)
>
>2. 주5일제로 인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부분!
>
>3. 기존 주44시간 근무였을때 연차 발생과 주40시간근무로 바뀌었을시 기존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4. 기타 주5일근무를 적용 사항에 대해서 ....
>
>그리고 주5일 근무를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법 및 절차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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