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7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을 곱하는 것이 일급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쓰신 산식에서 {(40+8) ×  [365÷ 7] }÷ 12이렇게 순서를 바꿔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의미는 월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에 대괄호[]로 묶은 부분은 앞서 설명했듯이 1년의 주수를 의미합니다. 1년간 주수에다가 48을 곱하면 1년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년간의 근로시간에서 12를 나누면 한달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2. 7이 아닌 6을 곱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을 위식에 대입했을 경우 1년의 한주가 6일이 되게 됩니다. 만약 평균일급을 구하더라도 평균일급은 근로를 한 날짜에 대한 임금이 아닌 365일에 대한 일급이기 때문에 7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6으로 나눌 경우에는 365일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날짜를(약 313일) 곱한 후 12로 나누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 노동ok에서 답변 주신내용에 대하여 아직도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다시질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에서 (40+8) ÷ 7 × 365 ÷ 12의 7은 주를 나누기 위한 숫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7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주의 일수가 7일이고, 365일을 7일로 나누어 년간 주의 수가 52.142....
>라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의 산식에 토요일도 포함된것은 아닌지요?
>
>제가 예를 다시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는 (40+8) ÷ 7 × 365 ÷ 12 = 209라는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급은 2,840원이고 일급은 22,720원, 월 최저임금을 593,560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당 40시간이고 시간급이 2,840원며 토요일이 무급인 회사의 경우
>위의 산식에서 (40+8) × 2,840원으로 계산한다면 근로자의 1주간 임금은 136,320원이되고
>위의산식을 적용하여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40+8) × 2,840원 ÷ 7 × 365 ÷ 12 = 593,560 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이를 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0+8) × 2,840원의 1주간 임금을 7로 나누어 1일 임금으로 계산한뒤 365를 곱하여 년간 임금 7.108.114.28.....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593,560이 된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40+8)의 주당임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7×365÷12는 주당임금을 월 평균임금으로 구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며 여기서 1일 임금은 19,474.2857.........원 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1일 임금에는 토요일의 임금 까지 포함 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로 나눌 것이하니라 6으로 나누어야 하는게 아닌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8) × 2,840원을 6으로 나누어 1일 임금을 산정한 뒤 36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임금이 690,688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노동부에서 제시한 산식대로 계산한다면 시간급과 일급이 매치가 되지않는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것 인지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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