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830916 2005.06.27 11:40
지금 게임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매월 1/13이 나오고 추석과 설날에 1/13을 반 나눠서 퇴직금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불법아닌가요?
또 수습계약이 2004년 12월달까지 였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올해는 연봉동결이라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다가 2005년 6월달이 되서야 2004년 12월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봉도 저와 협의 없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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