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주5일 근무제 시행 사업장인데 회사가 7월부터 토요일날 근무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현장직은 노동조합에서 요구해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안되는데, 사무직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무직 사원들에 대한 토요일 근무 실시가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고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직은 노동조합에서 요구해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안되는데, 사무직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무직 사원들에 대한 토요일 근무 실시가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고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