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9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형식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인 부분을 중요시 합니다. 근로계약이 어떠했는지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근무하였는지를 중요시 합니다. 계약직 직원이라해도 고용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면 이는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적용 받아야 합니다. 연차제도 또한 같은 식으로 적용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으로 인한 지급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중간정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계약직 퇴직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인
>
>상률을 포함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사규에 급여와 함께 퇴직금 차
>
>이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퇴직금 또한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기때문에
>
>예를들어 2003년 3월 입사자(계약직)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각각 1년단위로 퇴직금을
>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직도 편의상 급여 인상을 정규직사원들과 같이 인상을 하고있는데
>
>(2005년 6월 인상되어 2005년 1월부터 소급 적용)
>
>이경우 계약직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현실적인 퇴직으로(계약만료)로 인하여
>
>지금한 경우이기때문에 따로 퇴직금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 데
>
>문의 드린내용은 지급 조건을 달리하는 규정을 둔것이 아니고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금
>
>지급과 정규직직원의 중간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
>그리고 계약직으로 경우 계약만료시점에서 미사용 연월차(계약기간1년동안의 연월차중 미사용분)
>
>에 대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고 있는데
>
>퇴직전 12개월에 지급받은 연월차를 포함게 되어있는데 퇴직금과 함께 받은 연월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
>
>함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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