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9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호소하다 결국은 서로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 밖에 없습니다.

2. '가'와 '다'의 사업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두 사업장의 체불임금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명의상의 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사장의 이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형식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노동부에 신고할때에는 현재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후 사업장이 이전하였다면 이전한 곳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부가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체불된 임금을 선지급하고 후에 사업주에게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체당금을 받기에는 실무적인 부분이 복잡하여 노무사를 선임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제가 근무한 회사는 이렇습니다.
>
>1. '가' 법인회사
>근무기간: 2002.1 ~2002. 8 (체불임금 2002. 6 ~ 2000. 8: 3개월)
>
>2. '나' 법인회사
>근무기간: 2003. 1 ~ 2003. 7(체불임금 없음)
>
>3. '다' 법인회사
>근무기간: 2003. 8 ~ 2005. 1(체불임금 3.5개월)
>
>'가' 와 '다' 의 경우는 등재된 대표이사가 B씨로 실직적인 경영자는 A씨이며 B씨는 A씨의 부인입니다.
>
>
>2002년 1월 저는 '가'회사에 근무를 하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동년 8월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직적인 경영자인 'A'씨는 업무적인 제 사수였고 측은한 생각에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다만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부가 보조하는 체불임금자를 위한 저리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갚아가고 있습니다.
>
>그 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제게 'A'씨는 조금만 기다려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떠냐고 부탁을 해와서 약 4~5개월 후(2003년 1월)에 저는 '나'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A'씨는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개발자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
>그 해 8월 'A'씨는 부인 'B'씨 명의로 다시 '다' 법인회사를 내고 제게 도와줄 것을 요청해서 'B'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구요. 그러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2004년 1월부터 임금이 체불되어 4월까지 4개월간 연속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다 제가 계속 요청을 해서 5월 초 2개월치의 월급을 받았고 그 후 5월말 부터는
>5월말 <- 3월달의 월급
>6월말 <- 4월달의 월급.... 이렇게 수령했으며
>퇴사하기 전 11월에는 월급의 일부, 12월에는 전혀 월급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
>2004년 3월과 6월경에는 퇴사를 하겠다고 'A'씨에게 말씀을 드렸으나 조금만 더 도와달라, 기다려달라는 말씀에 퇴사가 늦어졌고 결국 서로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감정이 상하다보니 12월 중순에 퇴사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으며 그 이듬해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사를 하기전,
>밀린임금을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드리니
>워드로 체불임금 액수와 2005년 3월까지 갚아준다는 내용을 법인대표 'B'씨의 명의로 써준것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필내용이나 사인은 없구요. 제가 실직적인 경영자는 'A'씨니 'A'씨의 이름도 넣어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가'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함께 써 달라고 했더니 이 부분도 거부당했습니다.
>
>제가 퇴사하기 전 '다' 법인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건물임대료도 미지급되어서 직전 영업장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현재는 'A'씨의 말을 밀리자면 저희의 제품을 인수할 인수자를 물색중이라고 합니다.  
>
>올해 3월부터 전화를 해서 몇차례 체불 임금 지불을 요청했으나 '없으니 어떻하냐,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답답해서 최근에 현재 'A'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다시 한번 부탁했으나 동일한 말만 되풀이 하여 그 자리에서 체불임금을 신고하겠다는 내용만 전했습니다.
>
>한번도 먼저 전화를 준적도 없고 상황의 개선여지도 보이지 않고 제게 거짓말을 하는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을 느꼈고 괘씸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신고를 결심하고 그 절차와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
>
>첫째, 정말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둘째,'가'와'다' 회사에서 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함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셋째, 등기된 법인대표는 'B'씨지만 실직적인 경영을 담당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넷째, 현재 '가'와 '다'모두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와는 다른 곳으로 영업장 주소를 옮긴 상태인데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지의 여부,
>다섯째, 법인을 폐쇄하게 되면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제가 되는지,
>여섯째, 체불임금에 대해서 다른 구제책은 없는지(제가 현재까지 갚아가고 있는 정부보조의 저리 대출과 같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장마가 시작되어서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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