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k3434 2005.06.27 12:08
1.노동부에서 임금지불하기로 하고 실제 지불하지 않았을경루 입건된다고 한는데 입건시 벌금이 너느정도 부과되는지요?(즉 급여보다 적은지)

저는 2월 21일 입사하여 법적입사는4월10일경으로 되어있음 (사유:2개월후면 장기실업 촉진장려 혜택을 받을수 잇다하여(회사 사정이 어렵다고->부당건에 대하여 안정센타에 신고하면 처벌받는지 회사가?)
5월20일 18:30분경에 이사로부타 서울우유 계약이 무한연기된 관계로 6월19일까지 기간을 줄테니 자리를 알앙보라고(가슴 철렁) 약 이틀후 두이사가 차한잔 하자고 해서 제가 먼저 '그럼 어차피 관둘거면 서로 불편하니깐 5월31일까지 근무하고 6월분급여를 지불해주면 안되겠냐고 요청함(해고수당에 해당안되는줄 몰랏음)->최종적으로 15일분급여 지급하되 사직서는 자진 사직으로 요구함

6월7일경 급여 미입금됨 확인하니 사직서가 접수되지 않아 굽여보류상태라고 함(5월31일 퇴사후 약1주일간 몸져누어 일어나지 못함 그때 경리아가씨 메세지가 왓 전화함 일어나느대로 넣어드리겠다고) 8일경 사직서를 제출함 계속 안들어옴(사유:권고사직으로 제출했다고)

자진사직서를 요구하는이유: 차후  코수닥 상장시 문제가 된다고 함

6월13일경 노동부에 접수함
6월25일 노동부 출석..근로자 감독관 기록하라는대로 햇음 7월5일 5월분 급여 지불하기로
문제는 로비에서
담당이사: 체불입금 지급 안하면 어떨게 되는지 아느냐고 질문
나:모른다
담당이사: 벌금만 낸다
나: 알아서 하세요 저는 마음 비웠습니다 라고 대답함

6월 27일 :근로자 감독관에게 벌금이 몇%내고 물었더니 10/1 또는 20/1 이라고 한다

벌금이 적으면 어느 사용자가 급여를 지불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저는 돈과 일자리가 필용로 한데 5월분 급여 마저 들어 오지 않으면 벌써 생활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 마저 안들어오면 더 엉망 되어 버린다

분명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사용자의 횡포로 인하여 무자비하게 짓 밟히고 있을겝니다

그리고 이 건을 접수하면서 노동부 근로관들은 왜그렇게 짜증을 내는지 또 온라인 노통부 상담원들은 전화번호만 안내해주고 짜증은 기본이고  이 몇가지 물어보는데 전화번호만 4가종류 받았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두번 질문을 못하게 하더군요

억울해서 어떻게 도움 받을길이 없나 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이 건 원~~~

도와주세요 부탁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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