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를 활용하여 주6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40시간제가 반드시 주5일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초의 3년간에 대해서는 1주16시간까지 노사합의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장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40시간제 실시과정에서 낮아지느 임금문제에 대한 임금보전문제가 노사간에 충분히 합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법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지적하셨듯이 일부의 임금저하가 발생하므로 노사가 합의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할 방법을 협의하여야 하는데... 임금보전에 따른 대안없이 주40시간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회사의 노조가 있다면 노조에 노조가 없다면 노조를 만들거나 별도의 근로자대표단이 회사와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였는지, 제대로 합의하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사과정에서 구두상의 근로계약의 최대맹점은 구두계약내용이 차후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별도의 입증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해결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고생 많으싶니다.
>
>저는 협력업체 지사포함 600이상 고용된 회사로 본사만 300명정도 인원을 수용한  주40시간 근무가 적용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제 급여는
>
>변경전-> *기본급 1005000 ,
>*연장수당(월20시간) 233000(평일5시30분 퇴근규정->1시간 연장 6시30분 퇴근, 토요일 12시30분 퇴근규정.4시간 연장 5시 30분 퇴근)
>*생휴수당 35580 , 월차수당35580 기타수당 100000 에 기타 연금,보험,세금등을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
>주 6일근무제였고, 만약 비수기 (일년에 4달정도)에는 격주로 쉬며 쉬는 토요일 2일은 생휴나 월차로 대체하여 그만큼(35580*2)돈을 적게 받았고요. 또 평일날 오전근무만 하고 조퇴를 할때도 월차가 반이 깎였습니다.
>거의 기타 수당으로 월급을 채우고있는 형편에서 타격이 컸지요.
>
>그런데 현행 주 40시간이 적용되면서 저희 회사에서 공고하기를
>
>◆1.  하계휴가계획: 2005. 8. 10(수) ~ 2005. 8. 15(월)
> 8월13일(토)- 격주휴무일   8월14일(일)- 일요휴무  8월15일(월)- 국경일(광복절)
>
> 2. 주 40시간 근무시행(법에 준함)
> 가. 시행일: 2005년 7월 1일부
> 나. 기본근무시간: 현행 주 44시간 → 변경 주 40시간
> 다. 월차휴가폐지
> 라. 년차휴가변경: 현행 - 1년 개근시 10일, 이후 1년당 1일 추가(30년 근속시:51개)
>                          변경 - 8할이상 출근시 15일,이후 2년당 1일 추가(최대 25일 한정)
> 마.  년,월차휴가 사용촉진: 년월차 미사용분 금전지급 의무없음.—휴가 적극사용
>            (단 회사사정에 의한 미사용분은 종전 규정에 준함.)
> 바. 생휴휴가: 현행: 유급휴가 → 변경: 무급휴
>사. 연장근로 할증율: 현행 - 초과근로시간 +50%   ,변경 –주단위 최초 4시간:초과근로시간 +25%,
>최초 4시간이후 초과근로시간: +50%
>아. 근무형태: 격주 토요 휴무제 실시
>구    분        영 업        출 고        검수        A / S        상 담        기타부서
>근무 토요일0(4h)        0        0        0        0        0
>휴무 토요일         0(목,금,토)(2/3)        0(1/2)        0(1/2)        0(1/2)        X
>※ 단 성수기:현행근무(주53h), 준성수기:격주근무(주49h), 비수기:주5일근무(주45h) 탄력적으로 근무.
>※ 영업은 특판팀,채권관리과,리오팀 포함
>자. ***회사와 전체계열사 및 사내 협력업체 동일 적용하여 실시한다.
> ※ 7월 토요 휴무일: 7월 9일, 7월 23일
>
>이렇게 했네요... 법률에 관한건 다 맞는거 알겠는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당이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휴,월차수당 당연히 못받게 되고 초과근로 시간도 주단위도 무조건 50%에서 4시간 까지는 25%로  변경되면... 지금 받던 월급의 거의 10만원 돈이 감해진다 생각 됩니다..  휴가 적극 사용이라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럴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답답하네요.. 누구를 위한 주 40시간인지...
>
>남들 다~ 하는 주 40시간도 못하면서 돈은 돈대로 깎이고...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
>격주라봤자 7월8월이고 이제까지 상황으로 봤을때 절대 주5일 근무하는 날은 없을꺼 같고... 9월부터 다시 주 6일근무를 할꺼 같은데.. 그럼 주당 연장근로 시간이 13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한건지.. 서면으로나 구두로나 저희와 상의 없이 항상 일을 진행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회사 정말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근무시간, 급여 적용하는거 맞나요?
>
>질문이 너무 길고 두서으며 넋두리 식으로 써 놓아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
>p.s 이 외에도
>
>10월이면 입사한지 1년인데 들어오면서부터 돈때문에 티격태격대고 있습니다.
>
>원래 연봉제로 이고 수습기간 없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월급제이고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돈도 얼마 못받았습니다. 규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담당부서 부장이란 사람은 수습기간 없다고 말하고 적용시킨것에 대해 본인의 실수 인정하였지만 돈은 주지 않데요..또 주기로한 연봉보다도 적게주며 다음해에 급여인상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떄 3달후면 새해가 되길래 아무말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하지만 아직도 급여인상에 대한 언급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회사가 근로 계약서 같은것도 쓰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에는 작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당연히 안하는걸로 되어있고 아무도 그런걸 해야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이런 내용 구두가 아닌 계약서에 작성하고 확인했어야 하는데.. 제 잘못이 더 크다 생각 들지만 더 억울한 것은 저희 계열사 직원 (똑같은 사내 규정가지고 있음)은 저와 일주일 차이로 들어왔고 똑같이 경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없이 처음부터 본봉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완전 형평성 어긋나고 자기들 맘대로 하는  자기들 유리한쪽만 챙기는 회사입니다. 이것또한 아직도 답답하고 억울한데...
>
>이렇게 된 계약은 효력이 없는거겠지요?
>
>이런 말도 안되는 주 40시간 근로 법 때문에 진짜 이렇게 급여를 받아야하는건지...
>다음달 생활이 걱정됩니다.
>
>또 이회사 정말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근무시간, 급여 적용하는거 맞나요?
>
>질문이 너무 길고 두서으며 넋두리 식으로 써 놓아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누구를 위한 주40시간 근무인가요.. 또 이렇게 많은 연장근무 가... 2005.07.17 597
주40시간 근무제에서의 1년 미만자의 연월차 산정 방법 2005.07.08 635
☞주40시간 근무제에서의 1년 미만자의 연월차 산정 방법 2005.07.17 590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2005.07.08 453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임신에 따른 사직권고) 2005.07.17 522
육아로 인한 휴직시에 실업급여는... 2005.07.08 711
☞육아로 인한 휴직시에 실업급여는... 2005.07.12 1227
일당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2005.07.08 1980
☞일당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2005.07.17 1847
제발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퇴직금) 2005.07.08 511
☞제발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퇴직금) 2005.07.11 449
대기발령후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합니다 2005.07.08 755
☞대기발령후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합니다 2005.07.15 1460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 2005.07.08 629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 2005.07.15 900
실업급여 수급중 수급기간 보류에 대해.. 2005.07.07 973
☞실업급여 수급중 수급기간 보류에 대해.. (수급기간 연장) 2005.07.15 2243
퇴직금 관련 2005.07.07 413
☞퇴직금 관련 2005.07.15 528
관공서 일시사역인부의 계속근로연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여부? 2005.07.07 964
Board Pagination Prev 1 ... 3299 3300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30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