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7 1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고용보험 가입문제는 1) 회사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등록되었는데, 단지 귀하 등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만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지 2) 회사가 아예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 다소 절차상의 문제만 있을 뿐, 재직중 또는 퇴직후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비록 근로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지만, 귀하가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 등)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가입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 기준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최초의 근로제공일이 원칙입니다.

3.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의 독촉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6개월미만 월급여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의 청구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노동악법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개정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영계의 반대와 정부의 뜨뜨미지근한 태도 등으로 인해 법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4.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발행하는 급여내역서나 급여수령 통장을 확보하고 있다면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22일 전기공사업면허를 가지고있는 전기공사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장부인이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있는 직원2~3명정도되는 회사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 전기공사을 하는 현장 노동자입니다.
>면접당시 고용보험과 기타 보험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제까지 가입여부를 확인해 본결과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사장한테 고용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제차 요구하였습니다
>
>몇달전에는 가입했다고 해서 믿었는데 인터넷에 확인결과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사장말은 회사세무업무를 봐주고 있는 세무사가 일처리를 하지않아서 그렇다고
>바빠서 서류만 가방에 가지고 다녀서 아직안됐다고 7월중으로 해준다고 하길레 그렇다면
>입사한 달부터 이번달까지 밀려있는걸 한꺼번에가입해 달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가입이
>가능한건지요?
>
>그리고 이런대화중 토요일에 사장이 화를 내면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겁니다
>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노조도 아무것도 없는 노동현장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짜르면 짤려야되는지.....
>
>이렇게 고용보험가입도 해주지 않은상태에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냥 쫓겨나야되는건지요?
>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 현장노동자들 거의 가 근로계약서없이 일하고있는
>현실......
>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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