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7.27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퇴사사유는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하게 된것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업무과다로인해 자발적인 퇴사도 개인사유퇴사 코드로 분류됩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할수는 없습니다.퇴사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유무가 됩니다.

신청을 해보실거라면 개인사유로 퇴사를 한내용이 업무과다라면 업무가 과다하여 일을 이끌어나갈수없는 상황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신청시 정황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는 사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서류를 작성해준다면 그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나요?
>
>제가 퇴사한 정확한 이유는 부서장이 바뀌면서 제 업무가 과다하게 많아져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직 사유란에 그렇게 솔직하게 쓸 수는 없어 개인적인 사유 운운 적어넣었지요. 그러고 나선 사장에겐 은근슬쩍 저의 사정을 귀띔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더군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알아봐야 할 사항이 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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