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직원250명 정도의 중소병원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00년 7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동년 9월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퇴직금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몇월부터 산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2. 고용직에서 사무직으로 전직을 한 직원이 있어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다시 재입사한것으로(계속근로) 처리하였다면 고용직에서 재직하였던 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보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있읍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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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00년 7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동년 9월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퇴직금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몇월부터 산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2. 고용직에서 사무직으로 전직을 한 직원이 있어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다시 재입사한것으로(계속근로) 처리하였다면 고용직에서 재직하였던 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보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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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