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7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퇴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결국 계속근무하게 되었다면 사실상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행정업무편의상 퇴직처리되었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5월말쯤 그만뒀는데, 6월말이 되어도 퇴직금에 대한 소식이 없어서 회사에 연락했더니, 회사 사정이 안좋은 관계로 7월 한달만 더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고 오늘에 까지 기다렸는데, 작년 이맘쯤에 몸상태가 안좋은 관계로 회사엔 퇴사처리를 부탁하고 회사를 나왔는데, 잠시 그사이에 서류상으로는 취업이 된겁니다. 그래서 한달반정도 일을 했는데, 회사에선 저의 퇴사처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전문직이다 보니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제발 와달라고 해서, 전 한달정도의 급여를 휴직상태로 받지 못한채로, 다시 그회사에 다시 다니게 된겁니다. 그 사실을 얼마전에 노동부로 부터 전해 듣고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중취업이 서류상으로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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