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7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지급된 휴일 수당을 퇴직하는 달에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할때는 실제 지급되었어야 할 시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4월부터 7월까지 주휴일에 전부 근로를 하였고 그 휴일근로수당을 7월에 지급했다면 사직한 날로부터 달력상으로 3개월전 까지의 임금에 미지급되었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되었다는 가정하에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급되었어야 할 수당이 나중에 지급된 것이므로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받았어야할 임금액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4일, 5월-6일, 6월-6일, 7월-5일 이러한 식으로 휴일이 있었는데 7월말에 63000원을 지급하였다면 5월에 180000원, 6월에 180000원, 7월 150000원을 각각 추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3개월치 평균임금을 한달에 일한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의 임금총액에 4개월치 연장근로가 포함되었다면 최초달 즉, 4월달에 근로하여 5월에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3. 식대의 경우 일정금액을 매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에도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식수량에 의해 월급에서 공제하는 부분은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로 급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체력단련비의 경우 노동부행정해석(노동부예규 327호 1997.3.28)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나와있지만 대법 판례에서는 지급률과 지급시기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고정적 상여금에 준하여 해석하며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대판 90 다 6170, 대판 90 다 15952,15969, 15976, 노동부질의회시 임금 68207-46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직원이 600명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경리과 직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 휴일을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되는지요?
>간호부서의 업무특성상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4월부터 휴일을 쉬지 못한 부서의 간호사가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상근근로(6일 근무 1일 휴일)자와는 다르게 간호부는 자기가 원하는 날에 1주일에 한번 휴일로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병동의 간호사가 부족하여 휴일을 쉴 경우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휴일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무하였습니다.(단, 야간근무 후 보상휴일을 쉬었습니다)
>2005.7월말에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4월부터 쉬지 못한 휴일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퇴직하는 달에(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마지막달) 기존의 휴일에 대한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월부터 7월까지 휴일에 대한 수당은 21개로 금액은 630,000원입니다.
>마지막달에 지급한다고 해서 전체금액을 평균일수(92일)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4월부터 해당되는 수당이므로 보상금액을 4월부터 7월까지의 일수인 122일로 나눠야 하는지요?
>
>2. 저희병원의 경우 근태사항(연장, 야간, 휴일근로, 월차, 생휴)수당을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그달에 해당하는 근태수당을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하는 달에는 전달의 근태사항과 함께 퇴직하는 달의 근태사항도 같이 지급합니다.(2개월분)
>예를들면 7월에 퇴직할 경우 3개월의 급여를 보면
>5월급여(4월근태사항), 6월급여(5월근태사항), 7월급여(6월 근태사항,+ 7월 근태사항)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5,6,7월의 급여 전체(총액)를 평균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지? 아니면 5,6월급여는 그대로 하고 7월급여에서 6월근태사항만 반영하고 7월 근태사항은 제외시킨 급여로 평균일수를 나누어 계산하는지요?
>즉, 퇴직시 3개월 급여에 근태수당은 4개월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1개월분의 근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병원은 퇴직할 경우 익월이 아닌 퇴직하는 달 말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3. 마지막으로 체력단련비와 식대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 - 식대 : 연봉계약자및 계약직 근로자를 제외한 정식직원에게 매월 식대(20,000원)를 지급하고 그달에 구내식당에서 먹은 식수량을 check해서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식대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체력단련비 : 연봉계약자 및 계약직 근로자를 제외한 정식직원에게 홀수월(1,3,5,7,9,11월)에 60,000원을 체력단련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연봉계약자 중 일부는 매월 30,000원의 체력단련비를 고정으로 지급) 이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보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너무 많은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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