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7.26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급여 지급요건은 일반적으로는 회사사정에의한 퇴사일때 가능할수있는것이고 그외 개인사정으로 인한퇴사인경우는 지급요건이 조금까다롭습니다.

2.귀하의 경우 직계되시는분의 간병을 위한 퇴사시 가족중 간병하실분이 본인밖에 없다는 정황이되는 근거자료를 실업급여 신청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3.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으셨다고하더라도 간병으로 인해 현재 직장생활을 하실수 없으시기에 구직활동 하실수있으실때인 직계분의 간병이 필요없으신 이후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신청하실때는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고용안정센타에 방문상담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전립선 암 말기로 선고를 받으셔서 직장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살다가
>
>아버지의 병이 신경쓰여서 가족과 동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
>집은 서울이고 직장은 부산입니다... 직장에선 3년 6개월 근무를 했구요...
>
>아버지께선 편찮으셔서 일을 못하시고 어머니는 작은 건강식품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
>어머니께서 가게에 나가시면 아버지 혼자 계세요..
>
>형제는 형과 저.. 형은 결혼을 해서 출가하여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
>신청할려면 서류같은 것들이 필요한게 어떤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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