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6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이중취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근기법 4조 회사 내규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하여 회사내규 위반으로 징계를 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직한 근로자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이 의미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4조는 선언적 문구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없습니다.

2. 위의 사유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받는 것이고 퇴직금과는 별도 입니다. 사직후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이 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임신관계로 회사를 4월22일날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퇴직금이 통장으로 안들어와 직장으로 전화를 하니 경리는 모른다고하고, 사장님께 여쭤보라고 하더라구요. 간신히 사장님과 통화를하니 7월15일날 통장으로 입금시켜준다길래 기다렸더니, 이번에도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다시 전화를 하니, 아가씨는 모르겠고, 사장님하고 직접통화하라더구요. 사장님과는 통화도 안되구요. 몇일 전화를 계속했더니, 8월15일날 입금시켜주겠다고, 하더라구요. 8월달까지 기다려도 입금을 시켜주지않으면,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믿고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다른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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