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무연수 산정시 임시직, 촉탁직, 잡급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공백기간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로하였다면 두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판 80 다 617, 1980.5.27, 임금 68207-581. 2000.11.14)
2. 귀하가 서술하신 1,2번 사례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은 전체 근로를 한 기간으로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직원250명 정도의 중소병원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1. 2000년 7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동년 9월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 퇴직금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몇월부터 산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
>2. 고용직에서 사무직으로 전직을 한 직원이 있어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 다시 재입사한것으로(계속근로) 처리하였다면 고용직에서 재직하였던 기간만큼
>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보아 지급하지 않아도
>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항상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있읍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계속근무연수 산정시 임시직, 촉탁직, 잡급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공백기간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로하였다면 두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판 80 다 617, 1980.5.27, 임금 68207-581. 2000.11.14)
2. 귀하가 서술하신 1,2번 사례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은 전체 근로를 한 기간으로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직원250명 정도의 중소병원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1. 2000년 7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동년 9월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 퇴직금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몇월부터 산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
>2. 고용직에서 사무직으로 전직을 한 직원이 있어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 다시 재입사한것으로(계속근로) 처리하였다면 고용직에서 재직하였던 기간만큼
>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보아 지급하지 않아도
>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항상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있읍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