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6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차휴가를 국경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 회사의 사규 등에서 국경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로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2) 동시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국경일(=휴일에서 근로일로 변경된날)에 사용한다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규에서 기존에 휴일로 정하고 있는 국경일을 근로일로 변경하는 것은 이른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한 특정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만 합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은 절차없이 연차휴가를 국경일(휴일)에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휴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날'을 말하고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휴일)에 연차휴가를 쓰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연차유급휴가가 주휴일(공휴일)을 제외한 국경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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